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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적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건부 구속·석방 및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허용은 권리구제 절차 장기화와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소심의회 제도 도입 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