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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100일 이상 무단 결근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도운 공단 관리자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송민호가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하게 한 점이 구형 이유입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고 유예를 통해 사회에 다시 나서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송민호와 이씨의 선고는 10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