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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협의 없이 이루어진 서면 제청을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기관은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최초 후보로 검토했지만,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이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심화된 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