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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천경자 화백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화백 작품 도록에 대한 사용료 1천21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단은 도록 발행 목적이 천 화백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비영리적인 공익 사업이며, 스키라를 통한 유상 판매 수익은 출판사가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료 감면을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재단이 도록 제작 허가 신청 당시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2천부를 신청했으나, 스키라가 1천부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어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합니다. 두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