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Indonesia mendorong penerapan Nutri-Level untuk produk makanan olahan dan minuman secara waj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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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Indonesia Menetapkan Peraturan Label untuk Makanan Olahan dan Mendorong Penerapan Sistem Klasifikasi Gizi Pangan

Makanan olahan akan diberi peringkat A hingga D berdasarkan kandungan gula, natrium, dan lemak total. Perlu persiapan selama 24 bulan sebelum penerapannya.

도입 배경: 비전염성 질환 증가와 정부의 정책 대응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BPOM 청장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사망 원인의 73%가 비전염성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인 7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비전염성 질환 환자 수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불건강한 식습관은 흡연·대기오염과 함께 비전염성 질환 발생 및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3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당뇨병은 인도네시아 전체 조기 사망 원인 질병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질환 전체로는 연간 GDP를 최대 4.8%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국가건강보험(BPJS Kesehatan)에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4대 질환이 모두 당·나트륨(소금)·지방 과다 섭취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신부전 치료 지출만 해도 2019년 2조 3,200억 루피아(약 2조 원)에서 2025년 13조 3,800억 루피아(약 11조 5,000억 원)로 40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포장 식품의 영양 표기를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이 포장 음료에 대한 자발적 '건강한 선택(Healthier Choice)' 라벨을 도입하는 데 그쳤으나, 2026년 들어 BPOM과 보건부가 각각 관할 영역에서 뉴트리-레벨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의무화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BPOM 청장은 공중보건의 이익과 기업의 운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약 2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규정 도입 배경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도입은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026년 4월 6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정책을 공식 승인했으며 관련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 Kemenkes)는 4월 14일 보건부 장관 결정 제HK.01.07/MENKES/301/2026호를 발효시키며 대형 식음료 사업체를 대상으로 즉석 섭취 식음료에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표기를 적용하는 체계를 먼저 마련했다. 다만 보건부 규정은 BPOM 규정과 적용 대상, 의무화 여부, 세부 이행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두 규정을 별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부는 현장에서 조리·제공되는 즉석 식음료를 주로 관할하는 반면, BPOM은 소매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포장·가공식품을 관할한다.

이후 2026년 6월 9일 BPOM은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정보(Informasi Nilai Gizi Pada Label Pangan Olahan)에 관한 BPOM 규정 제10호/2026'을 공식 제정했으며, 동 규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발효됐다. BPOM 규정 제10호/2026은 기존 BPOM 규정 제26호/2021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규정으로, 이번 규정 제정으로 BPOM 국장 규정 제9호/2016, BPOM 규정 제16호/2020, BPOM 규정 제26호/2021 등 관련 선행 규정 3개가 일괄 폐지됐다.


<BPOM 규정 제10호/2026 도입에 따라 폐지된 기존 규정>

규정명

발효일

효력 상실일

현황

BPOM 국장 규정 제9호 2016

: 영양 표기 기준

2016년 5월 24일

2026년 6월 17일

폐지

BPOM 규정 제16호/2020

: 소규모 및 소기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표기에 관한 규정

2020년 7월 17일

2026년 6월 17일

폐지

BPOM 규정 제26호/2021

: 영양 정보에 관한 규정

2021년 11월 2일

2026년 6월 17일

폐지

[자료: 각 규정,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BPOM 규정 제10호/2026 주요 사항

BPOM 규정 제10호/2026는 가공식품 라벨의 영양성분 정보 표기 전반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 BPOM 규정 제26호/2021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변경 사항

BPOM 규정 제26호/2021

BPOM 규정 제10호/2026

영양성분정보 표기 대상 제외 품목 추가

제3조 제1항

  1. 분쇄 커피

  2. 인스턴트 커피

  3. 티백 차

  4. 디카페인 커피

  5. 커피 원두

  6. 분말차, 잎차(루스리프), 티백차 및 허브차(허브 인퓨전 포함) 

  7. 먹는샘물(병입 음용수) 

  8. 탄산음료 

  9. 허브

  10. 향신료

  11. 조미료 

  12. 양념류(조미소스 등) 

  13. 식용 식초

  14. 효모

  15. 식품 첨가물

제3조 제1항

  1. 분쇄 커피

  2. 인스턴트 커피

  3. 디카페인 커피

  4. 커피 원두

  5. 건조차

  6. 먹는샘물(병입 음용수) 

  7. 탄산음료 

  8. 허브

  9. 향신료

  10. 오향분(오향가루) 

  11. 흑마늘

  12. 식용 식초

  13. 효모

  14. 식품 첨가물

중소·영세기업(MSMEs)의 영양정보(ING) 표기 기준 신설

별도 영양정보 표기 의무 없음

제7조

중소·영세기업이 영양정보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1. 정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 활용 또는

  2. BPOM 청장이 정한 가공식품 영양성분 기준값을 활용 

  3. 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식품 원재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영양성분 계산값을 사용할 수 있다 

  4. 원재료 기반 영양성분 산출 방법은 BPOM 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5. 다만, 영세기업이 생산하는 특수영양식품(PKGK)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한다 

표기해야하는 영양성분 항목

제5조 제3항

  1. 총열량 

  2. 총지방

  3. 포화지방

  4. 단백질

  5. 총 탄수화물

  6. 당류

  7. 나트륨(소금) 

제12조 제1항

  1. 총열량 

  2. 총지방

  3. 포화 지방

  4. 단백질

  5. 총 탄수화물

  6. 총 당류

  7. 나트륨(소금) 

영양등급 (Nutri-Level)

규정 없음

제27조 제1항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 의무 신설

영양성분정보 표기 위치

제16조

라벨에서 가장 잘 보이고 읽기 쉬운 부분

제27조 제1항

포장재 전면(Front of Pack)에 영양정보를 표기 

[자료: 각 규정,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또한 동 BPOM 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24개월의 이행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BPOM은 유예 기간 중 조기 도입 기업에 제품 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양등급 표기제(Nutri-Level) 개요

영양등급(Nutri-Level)은 소비자가 가공식품을 비교하고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BPOM 청장은 이 등급 표기제가 특정 가공식품의 섭취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 도구임을 강조했다.

적용 대상은 즉석 음료(Ready-to-Drink, RTD), 분말 음료, 액상 및 고형 농축액이며, 분유·성장기용 분유·특수 의료용 가공식품(PKMK)은 제외된다. 등급은 당·소금(나트륨)·총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A~D 4단계로 구분하며, 세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 등급으로 결정된다.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에 관한 일반 규정>

항목

규정

가공식품 분류 기준 

당류, 나트륨(소금), 총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 

시행 일정 

규정 공포일부터 2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의무 시행 

표기 위치

영양정보표와 함께 포장재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 

적용 대상 제품 

즉석음용음료(RTD), 분말음료, 액상 및 고형 농축음료 

적용 제외 제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영양식 및 특수의료용도식품(FSMP)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즉석 섭취용 제품 100ml당 영양소별 등급 기준>

영양소

등급별 기준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설탕(g)

≤0,5

>0,5 - ≤6,0

>6,0 - ≤12,5

>12,5

소금·나트륨(mg) 

≤5,0

>5,0 - ≤120,0

>120,0 - ≤500,0

>500,0

총 지방 (g)

≤0,5

>0,5 - ≤3,0

>3,0 - ≤17,0

>17,0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등급은 직접 첨가 및 이월(carry-over)을 통한 감미료 원료 사용이 금지되며, B등급은 천연 감미료 원료만 사용 가능하다. C·D등급은 천연 및 인공 감미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당류 산정 시에는 락토스를 제외한 모든 단당류·이당류가 포함된다. 다만 비타민·미네랄만 첨가된 일반 액상 우유와 무가당 분유의 경우 총 지방 함량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 형식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는 포장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BPOM 규정 제10호/2026 법령에 표기가 규정되어 있다. 서식은 전체서식 또는 단순 서식 두가지 서식으로 구분되며 색상 기준도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A등급은 짙은 녹색(CMYK 100C 25M 100Y 0K), B등급은 연두색(CMYK 55C 0M 100Y 0K), C등급은 노란색(CMYK 0C 30M 90Y 0K), D등급은 빨간색(CMYK 20C 100M 100Y 10K)으로 표기해야 한다. 글꼴은 'NUTRI-LEVEL' 표기에는 Arial Black, 영양성분 수치 표기에는 Arial Bold를 사용해야 하며, 뉴트리-레벨 로고가 상표명이나 라벨의 중요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최소 크기 기준으로 영양등급(Nutri-Level) 표기의 긴 변은 최소 20mm, 짧은 변은 최소 8.5mm, 'NUTRI-LEVEL' 텍스트 높이는 최소 1.5mm를 유지해야 한다.

A·B등급 제품은 등급 로고만 표기해도 되지만, C·D등급 제품은 100ml당 당류·소금·총 지방 함량을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영양등급(Nutri-Level)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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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표기 방법>

항목

규정

설명/예시

표기해야 하는 문자

A, B, C 및 D – 전체를 기재


가공식품 등급 결정 방법

당류, 나트륨 및 총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각 영양성분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영양등급(Nutri-Level)으로 적용한다. 


등급 표기 방법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영양등급(Nutri-Level)의 알파벳(문자) 1개를 강조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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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정보 표기

  • A등급 및 B등급 제품은 해당 등급의 알파벳을 강조한 영양등급(Nutri-Level) 로고만 표기하면 되며, 당류·나트륨·총지방 함량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 C등급 및 D등급 제품은 즉석섭취 제품 100mL당 당류, 나트륨 및/또는 총지방 함량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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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라벨 표면 면적 별 적용 서식>

서식 형태

라벨 표기

면적 기준

내용

예시

전체 형식

(Full Format)

30cm² 초과

가공식품

  • 포장 형태에 맞춰 가로 형 또는 세로형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즉석섭취 제품 100mL당 당류, 나트륨 및/또는 총지방 함량을 함께 표기한다.

  • 이때 표기되는 영양등급(Nutri-Level)은 당류·나트륨·총지방 중 가장 낮은(가장 불리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가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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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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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형식

(Simple Format)

30cm² 이하 가공식품

  • 가공식품의 영양등급(Nutri-Level) 등급에 따라 A, B, C 또는 D 중 해당 알파벳 

  • 즉석섭취 제품 100mL당 당류, 나트륨 및/또는 총지방 함량을 함께 표기 

  • 이때 표기되는 영양등급(Nutri-Level)l은 당류·나트륨·총지방 중 가장 낮은(가장 불리한) 등급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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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기타 서식>

항목

서식

글꼴

  1. ‘NUTRI-LEVEL’ 표기용 Arial Black

  2. 영양 성분 표기용 Arial Bold

Nutri-Level 색상

  1. A 레벨: 짙은 녹색 – CMYK 100C 25M 100Y 0K

  2. 레벨 B 연두색 – CMYK 55C 0M 100Y 0K

  3. 노란색 레벨 C – CMYK 0C 30M 90Y 0K

  4. 빨간색 레벨 D – CMYK 20C 100M 100Y 10K

  5. 검정: CMYK 0C 0M 0Y 100K

  6. 흰색: CMYK 0C 0M 0Y 0K.

Nutri-Level 

표기 시
주의 사항

1. 브랜드명과 겹치거나 라벨의 중요 정보를 가려서는 안 된다. 

2. Nutri-Level 표기 시 아래 행위는 금지한다 : 

  1. 색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형식 및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3. 표기 위치(회전 방향)를 변경하는 행위

  4. 글꼴(Font)을 변경하는 행위

크기 및 Nutri-Level 배치

a. Nutri-Level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소 표기 크기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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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원통형 포장의 경우, 포장재 전면의 너비는 포장재의 둘레를 3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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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utri-Level은 긴 변의 길이가 최소 20mm, 짧은 변의 길이가 최소 8.5mm 이상이어야 하며, 'NUTRI LEVEL' 문구의 글자 높이는 최소 1.5mm 이상이어야 한다.

[자료: BPOM 규정 제10호/202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현지 반응

BPOM의 새로운 영양정보 표시 규정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공중보건보다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조치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민 포럼(FAKTA)은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와 공동으로, BPOM 규정 제10호/2026에서 도입한 영양등급(Nutri-Level) (A·B·C·D) 표시 체계가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보건법과 정부규정 제28호/2024가 목표로 하는 비전염성 질환 예방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당분 함량 높음', '염분 함량 높음'과 같은 직접적인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알파벳 등급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유와 생수 등 일부 제품을 Nutri-Level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소비자보호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KPAI의 자슬라 푸트라(Jasra Putra) 위원 역시 A·B·C·D 등급 중심의 영양등급(Nutri-Level) 표시 방식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BPOM 자체 연구와 공동 연구 결과에서도 '당분 함량 높음', '염분 함량 높음'과 같은 직접적인 경고 문구가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KPAI는 「아동보호법」에 규정된 아동의 명확한 정보 접근 권리를 근거로, 인간개발문화조정부(Kemenko PMK)와 협력해 BPOM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규정은 즉석 음료(RTD), 우유, 에너지 드링크, 분말 음료 믹스, 액상·고형 농축액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한국 식음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져 있어 당장 의무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준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자사 제품의 당·나트륨·총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예상 등급을 미리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C·D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은 소비자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제품 성분 조정이나 포트폴리오 재편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 디자인도 규정에서 지정한 색상·글꼴·크기·배치 기준에 맞게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BPOM 제품 허가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유예 기간 만료 직전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 일정을 수립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 도입을 선택할 경우 BPOM의 행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 A·B등급을 받는 제품은 오히려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마케팅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아울러 현재 BPOM 규정 제10호/2026은 음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향후 고형 식품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인도네시아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 Kemenkes), 인도네시아 국가건강보험(BPJS Kesehatan), OECD, Tempo, CNBC Indonesia, Business Hub Asia, Food Compliance International,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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