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8명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목으로 최소 5만 6천여 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정당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교단을 위한 '정치권 고리' 구축 목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현직 간부들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의 조세포탈 등 다른 의혹 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