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소속 교직원 4명이 학교 공용물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제습기를, B 초등학교 교직원은 노트북 여러 대를 판매하여 경징계와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C 중학교 교직원과 D 초등학교 교직원도 레고, 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 강화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