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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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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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부실 대응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당사자들의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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