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와 군 복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부모에게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으며, 군 복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군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2027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 연금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공정하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