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내란에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급자 명령이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며, 내란 모의와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