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씨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강간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고 단순 살인죄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청은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강간살인죄도 검토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또한 '추가 보고서'에 강간살인 의심 정황을 기재한 것은 검찰에서 진상을 밝혀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심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