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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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1명에게 274회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법정구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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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직원들에게 274회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옥천의 한 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법원은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더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또한 자녀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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