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A씨가 23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죽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을 구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양형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는 A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물리적 폭행이 없어 입건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