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와 2013년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검찰 징계 및 좌천 조언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까지 전씨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씨를 '점술적 성격 인물'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이 전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스님'이라고 소개했다는 점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