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포함하여 총 261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에서의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선거 등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또한 일부 지역의 선거 소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