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믿지 않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직무유기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특위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고위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강력히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