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법 개정안 통과됐답니다.
주요 팩트만 정리하면...
브레이크 떼고 개조해서 팔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제동장치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타다 걸리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 (현재 현실적인 기준으로 4만 원 선 검토 중)
그동안 법적으로 자전거가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애들 노브레이크로 스키딩하고 다니는 거 볼 때마다 아찔했는데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라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