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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ksm7976@yna.co.kr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당연한 결과이고 판결인데... 당연한건데...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세상이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