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의 유족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저작권 사용료 1천210만원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천 화백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비영리 목적의 출판 사업이므로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도록이 일반인 대상으로 유상 판매되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측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핵심 쟁점은 도록의 유상 판매 여부와 공익성 인정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