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영장 신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단의 조사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 위원은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변경시키고, 대통령실에 대한 자료 요청은 공문보다는 구두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이 인테리어 업체로만 기재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