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중도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력 관리 신청자의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정보가 행정망에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는 수급 자격을 다시 판단하여 필요시 기초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