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이 반복되고, AI, 플랫폼 산업 확산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최저임금 결정 기준 합리화 및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예정이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도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