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각각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에서 2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범위, 기간 등은 추후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검법 합의를 계기로 여전히 진행 중인 국회 원 구성 문제 해결에도 기대가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