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둔기로 때린 세입자 징역 10개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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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둔기로 때린 세입자 징역 10개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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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A씨(69세)가 집주인 B씨로부터 월세 독촉을 받자 화를 내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또한 집 베란다 유리창도 둔기로 깨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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