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 남성에게 집주소 알려준 경찰 입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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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보복' 남성에게 집주소 알려준 경찰 입건(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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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헤어진 연인의 집 주소를 지인 B씨에게 알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전 연인에게 보복을 가하려다 오물을 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관 A씨는 계급이 낮아 해당 서에서 감찰될 예정이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B씨는 또 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통신사를 통해 알아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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