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범여권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독재를 비판하며, 본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유공자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사례이며,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