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진행되며, 앞으로는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종자 안전 확인 후 사건 종결을 금지하고 직접 대면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형사과장의 종결 승인 절차 도입,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종 수사 과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야간·휴일에 2인 이상 근무하는 체계 마련 등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재정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