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인터넷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 차단, 검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만 조치 대상으로 하며, 매달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자살 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