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감정받고 팔았는데 '짝퉁' 판정…감정업체 물품값 물어낼까 | 연합뉴스

127.0.***.***
23
정품 감정받고 팔았는데 '짝퉁' 판정…감정업체 물품값 물어낼까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홈쇼핑 사업자 A사는 명품 감정업체 B사로부터 정품 판정을 받은 스니커즈를 판매했으나,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위조품으로 판명되어 수입·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B사에게 물품값의 2배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유통경로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B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스니커즈가 정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공적 판명이 있으므로 B사에 계약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이 '진정상품과 같은 품질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감정업체가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7.82 =0.00

2026.08.30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1155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