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중앙]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입자 고지 없이 선택약정 할인 요금 산정 방식을 변경해 사실상의 편법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변경 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의 세부 조정을 개별 통보 없이 처리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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