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특정 기업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전혀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트렉 마돈 드롭아웃 부위의 크랙 의심 증상으로 워런티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경과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29일 도싸 질문게시판에 작성한 내용(관련 사진)
■ 사건 요약
- 기종: 트렉 마돈 (1차 구매자, 누적 마일리지 약 8,900km 스트라바 기록)
- 증상: 우측(드라이브 사이드) 뒷드레일러 행어 고정 볼트 주변 원형의 도장 손상 및 실금 발생
- 트렉 코리아 1차 판정(사진 판정): 우측 드라이브 사이드 사진만으로 "고정형 트레이너(로라) 등에 강하게 물린 명확한 외력의
흔적"이라며 워런티 불가 통보
- 트렉 코리아 2차 판정(실물 검사):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실물 검사를 통해 "페인트 증과 표면 카본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워런티 불가 통보
■ 진행 상태
1. 2026년 06월 24일 (수):
- 자전거 체인 교체 중 드롭아웃 부위 실금 및 원형 도장 손상 최초 발견
2. 2026년 06월 25일 (목):
- 구입 대리점을 통해 트렉코리아에 워런티 접수
3. 2026년 06월 26일 (금):
- 트렉코리아는 대리점을 통해 1차 결과(특정 브랜드 로라 거치 시 발생하는 파손 형태) 통보했습니다.
- 고객지원팀으로부터 '로라를 포함해 무언가에 강하게 고정하여 발생한 외력의 흔적'이라며 워런티 불가 최종 답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는 사진 판독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워 실물 정밀 검사 요청하였습니다.
- 대리점 & 고객지원팀에서 실물 발송 결정
(이 과정에서 대리점을 통해, 크랙 의심 시 비파괴 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4. 2026년 06월 27일 (토):
- 저는 추가 사진 및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고객지원팀에 이메일 발송하였습니다.
5. 2026년 06월 29일 (월):
- 저는 고객지원팀에 유선 소통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회의 등의 사유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음
6. 2026년 06월 30일 (화):
- 고객지원팀에서 도장 까짐 및 카본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타셔도 된다.
(같은 말을 구입 대리점을 통해서도 들음)
- 저는 트렉코리아에 같은 원형 도장 손상에 대한 유사 사례 및 근거 자료를 요청 하였고, 트렉코리아는 해당 자료도
같이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통화 기록 확보)
- 저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 문구를 작성하여 워런티 공지서에 넣어 달라고 했고, 고객지원팀은 안전 문구를
워런티 문구에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통화 기록 확보)
- 제가 장비를 통한 검사 요청을 하였지만, 고객지원팀에서 해당 장비는 한국에 없다.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보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7. 2026년 07월 02일 (목) :
- 자전거 인수 및 워런티 공지서 수령
- 워런티 공지서에는 통화시 안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메일을 고객지원팀에 보냄
8. 2026년 07월 03일 (금) :
- 저는 고객지원팀과 통화하였고, 고객지원팀은 워런티 공지서가 최종 입장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어제 보낸 메일에 대한 트렉코리아로부터 메일로 최종 답변내용을 수신받았습니다.
■ 1차 판정 소명 자료 전달
1. 고정형 로라 체결 이력 전무 및 반대편(논드라이브 사이드) 무결성
저는 이 마돈을 단 한 번도 고정형 로라에 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11단 타막이 스마트 로라에 상시 거치되어 있으며, 스트라바 로그 상으로도 가상 라이딩은 모두 타막으로
진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바 계정을 트렉코리아에 전달)
만약 트렉코리아의 주장대로 고정형 로라 등에 강하게 물린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편에도 횡압력으로 인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제 자전거의 반대편(논드라이브 사이드)은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반대편 논드라이브 사이드 무손상 사진 및 고정로라 거치 사진 첨부]`
2. 우측 낙차 및 타격 부재
외부에서 무언가 튀거나 낙차, 제자리 꿍 등으로 인해 드롭아웃이 깨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가장 바깥으로 튀어나온 드레일러나 행어가 멀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울테그라 드레일러 겉면, 풀리 하단, 행어 모두 외부 충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 기스는 존재합니다.)
`[드레일러 및 행어 상세 사진 첨부]`
3. 프레임 압착이 없는 거치 및 이동 환경
실내에서는 L자형 스탠드(얹어두는 방식)와 탑튜브를 거는 기둥형 행거만 사용합니다.
SUV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뒤좌석을 폴딩하여 프레임에 압력이 가해지는 캐리어는 사용하지 않고 눕혀서 안전하게
적재해 왔습니다.
드롭아웃 안쪽(캘리퍼 마운트 쪽)을 확인해 보아도 무언가에 물려서 페인트가 밀린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실내 거치 환경 및 안쪽 마운트 사진 첨부]`
■ 트렉 코리아 1차 공식문서에 대한 문의 내용 (사진으로만 검사 한후 원형 도장관련 내용만 문의으로 메일 보냄)
1. 트렉 측에서 판단한 외력의 구체적인 경로가 무엇인지? (무언가가 무엇인지?)
- 쓰루액슬 체결 압력인지?, 허브 엔드캡 접촉인지?, 드레일러 쪽 측면 충격인지?, 보관 거치대 또는 행거 압박인지?
2. 사진상 어느 부위의 어떤 흔적을 근거로 외력 손상이라고 판단하셨는지?
3. 해당 흔적이 트레이너 어댑터, 액슬, 허브 엔드캡, 거치대 중 어느 접촉부와 일치한다고 보시는지?
4. 드레일러와 행어 주변에 뚜렷한 손상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드라이브 사이드 외부 압력 손상으로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5. 해당 자전거가 실제로 실내트레이너에 사용되지 않았고, 트레이너는 11단 자전거가 장착된 상태라는 점을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6. 제조상 적층 불량, 접합부 문제, 내부 박리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하셨는지?
>>>>> 해당 트렉코리아로 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
■ 트렉 코리아 2차 공식문서에 대한 문의 내용 (실물 육안 검사 후 표면 카본 일부 물리적 손상 관련 문의로 메일 보냄)
1. 카본 손상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
공식 문서: "페인트 층과 표면 카본 일부가 손상된 상태입니다"라고 명시하여 카본 층의 물리적 손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고객지원팀 담당자는 "카본 자체의 뭐 크랙이나 이렇게 손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라고 말하며 카본 손상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2. 손상 범위에 대한 판단 차이
공식 문서: 손상의 범위가 페인트 층을 넘어 '표면 카본 일부'까지 도달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통화 내용: 담당자는 "페인트 자체에 지금 뭐 눌리거나 뭐 기스가 있는 상태로만 지금 판단이 되고요"라며 손상을
단순 도장(페인트) 문제로만 축소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 추가: 또한 담당자는 크랙이 있다면 "내부 V 안쪽까지도 여기가 다 부서져 있어야" 하는데
"안쪽으로 뭐 금이 가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3. 주행 안전성(운용) 보장에 대한 차이
공식 문서: 해당 손상이 외부 요인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며 품질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명시할 뿐, 주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확답이나 보장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통화 내용: 담당자는 "요즘 운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라고 안심시키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여 사용상 안전함을 구두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구를 공식 문서에 넣어주겠다고 함
■ 2차로 메일에 대한 트렉코리아 최종 메일 답변 내용
(화면 캡처)
■ 통화녹취록과 트렉코리아 최종 메일 답변과의 차이점 비교 분석
(화면 캡처)
- 유선 상담은 육안으로 검사가 완료되어 고객에게 워런티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저의 의문점
외부 충격(드레일러 멀쩡함)도 없고, 압착(반대편 멀쩡함, 거치 환경 확실함)도 없는데 특정 볼트 주변에만 저렇게
핀포인트로 손상과 실금이 생겼습니다. (저의 주장, 사진 및 스트라바 기록)
1.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이나 미캐닉분들께서 보시기에, 원형으로 생긴 흔적이 정말 트렉코리아의 주장대로
'외부에서 강하게 쥐어서 생긴 소비자 과실'로 보이시는지요?
2. 혹시 마돈이나 다른 카본 프레임에서 저와 유사하게 드롭아웃 주변 크랙/도장 까짐을 겪은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X-RAY, 비파괴 검사 등 장비를 사용해서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4. “문서에는 ‘표면 카본 일부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화에서는 ‘크랙 수준의 손상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표현의 의미 차이가 궁금하며, 문서에는 왜 변경이 되었는지?
현재 트렉코리아 자체 워런티 프로세스는 '불가' 판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본사에 에스컬레이션 및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끝까지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해 볼 생각입니다.
통화녹취록, 사진, 워런티 결과서 등은 향후 한국소비자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