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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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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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며,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의무화되고 시한이 1개월로 정해졌으며,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시정조치 및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건송치는 도입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검사에 송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 존치나 대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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