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항고 포기와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심사는 1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