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사건에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지원 요청을 받거나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징역 9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