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권 전 의원의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주 안에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권성동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