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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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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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화관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심은 사업자 부담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권리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지리드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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