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의원으로 재임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 제약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여 임상시험 승인 진행 상황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후원금 500만원 지급 요청을 받았지만, 후원금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제약회사 대표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