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국영기업을 통한 석탄, 팜유, 합금철 수출 중앙집중화 추진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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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팜유·합금철 수출을 단일 국영기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 발표, 2027년 1월 전면 전환 추진

정책 도입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대금이 국내로 완전히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과제로 인식해 왔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저가 청구, 이전 가격 조작 등 부정 무역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정부는 실제 수출 기여도가 공식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채널을 단일 국영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5월 2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석탄·팜유·합금철을 대상으로 PT 다난타라 수므베르다야 인도네시아(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를 단일 수출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이 세 품목은 2025년 국가 수출 수익에 총 768억7000만 달러 규모로 기여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액의 약 27.2%에 해당한다. 품목별로는 합금철 279억7000만 달러, 석탄 244억8000만 달러, 팜유(CPO) 및 팜유제품이 24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석탄 업계 전문가 A씨에 따르면 "DSI 설립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가격 책정 권한이 DSI에 집중될 경우 기존 장기 공급 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유지될지가 가장 큰 불확실 요인"이라고 밝혔다. 


PT DSI의 역할 및 법적 근거


DSI는 기존 민간 수출업체를 대체하는 단일 수출 국영기관(BUMN Ekspor)으로, 법적 근거는 2026년 6월 1일 발효된 '천연자원 수출 거버넌스에 관한 2026년 정부 규정 제24호'에 명시되어 있다.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석탄·팜유·합금철의 수출은 PT DSI만이 소유주 또는 단독 중개자로서 수행할 수 있으며, PT DSI는 상품 판매 가격 책정과 마진 결정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규정 제4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 지분 매각, 국내 가공·정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정부 계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은 국영기업 수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경제조정장관 또는 식품조정장관 주재 조정 회의에서 결정된다. 관련하여 어떤 절차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2026년 정부 규정 제24호 주요 내용>

조항

분류

주요 내용

제2조

상품 지정

1단계 대상: 석탄·팜유·합금철.

이후 단계 품목은 조정 회의를 통해 결정

제3조

수출 거버넌스

PT DSI만이 단독 수출 소유주 또는 중개자로 수출 가능.

PT DSI는 판매 가격 및 마진 결정 권한 보유

제4조

면제 조항

투자·지분 매각·국내 가공 및 정제 조항이 포함된 정부 계약 체결 

민간 기업은 면제 신청 가능

제7조

과도기 조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 운영. 규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이행 현황 검토 회의 개최

제10조

기존 계약

2026년 6월 1일 이전 체결·유효한 판매 계약은 PT DSI의 평가 대상

[자료: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2026년 정부 규정 제24호, KOTF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한편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Danantara의 COO 도니 오스카리아(Dony Oskaria)는 DSI가 이전 가격 및 저가 청구 관행 근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기존 사업 운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수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기 동안 수출 흐름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민간 수출업체가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되, 재무부 관세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JBC)과 연계된 통합 시스템을 통해 PT DSI에 거래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 6월 17일 기준 PT DSI의 조직 구성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루크 토마스 마호니(Luke Thomas Mahony) 대표이사 한 명만 임명된 상태로, Danantara는 3개 원자재 부문별 전담 팀을 구성 중이며 2026년 9월까지 리더십 직위의 40~50%를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도기 및 시행 일정


동 규정은 기업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도기 동안, 민간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 면허 및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석탄·팜유·합금철을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수출업체들은 시스템을 통해 PT DSI에 거래 활동을 보고하고, 요청 시 수출 서류·판매 계약서·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지정된 3개 품목의 모든 수출이 PT DSI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다른 기관은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단, 규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조정 회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전환 기한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2026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은 제10조에 따라 PT DSI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품목별 수출 동향  

<석탄(HS코드: 2701, 2703) 수출량>

(단위: 백만 톤)

#

국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세계

433.66

466.57

521.10

557.76

524.00

1

중국

195.74

172.82

217.95

241.74

212.78

2

인도

70.92

110.51

109.15

108.50

100.54

3

필리핀

30.16

30.91

36.22

38.94

37.70

4

한국

21.01

26.95

26.89

27.85

29.10

5

말레이시아

25.50

25.22

28.27

27.20

27.6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석탄(HS코드: 2701, 2703)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세계

31,508.25

54,627.36

42,849.53

37,830.61

30,209.21

1

중국

14,067.28

15,359.16

14,944.09

13,723.79

10,216.23

2

인도

4,083.78

10,616.29

7,266.50

6,262.63

4,988.58

3

일본

2,540.80

7,175.42

4,767.17

3,873.73

2,856.34

4

필리핀

2,351.51

5,023.11

3,391.51

2,765.80

2,203.21

5

말레이시아

2,359.37

3,414.34

2,749.51

2,436.45

2,185.82

6

한국

1,422.74

2,943.11

2,346.55

2,194.09

1,887.28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팜유(HS코드: 1511, 1518, 2306) 수출량>

(단위: 백만 톤)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세계

25.88

26.77

28.81

24.03

24.10

1

인도

3.03

4.93

5.40

4.26

3.31

2

파키스탄

2.55

2.68

2.40

2.91

3.12

3

중국

3.74

3.56

5.16

2.85

2.59

4

방글라데시

1.28

1.29

1.34

1.00

1.51

5

뉴질랜드

0.89

0.97

0.60

0.75

1.08

19

한국

0.40

0.50

0.53

0.40

0.30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팜유(HS코드: 1511, 1518, 2306)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세계

24,863.55

26,750.33

22,737.29

20,033.47

22,658.17

1

인도

3,628.07

5,229.97

4,512.75

3,888.83

3,423.37

2

파키스탄

2,666.98

2,992.59

2,084.01

2,681.87

3,177.02

3

중국

3,556.49

3,338.63

3,933.90

2,274.27

2,318.10

4

방글라데시

1,322.98

1,438.35

1,138.00

928.86

1,551.51

5

이집트

1,009.02

736.79

744.25

677.74

1,014.21

23

한국

264.34

299.81

196.11

187.62

155.93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합금철(HS코드: 7202) 수출량>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세계

3.52

5.84

8.54

9.68

11.65

1

중국

3.15

5.67

8.37

9.16

11.17

2

인도

0.21

0.07

0.09

0.18

0.20

3

한국

0.04

0.04

0.05

0.13

0.18

4

네덜란드

0.003

-

-

0.10

0.05

5

대만

0.09

0.05

0.03

0.05

0.0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합금철(HS코드: 7202)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세계

7,125.27

13,707.89

15,299.36

14,073.01

16,491.94

1

중국

6,273.00

13,248.50

14,952.23

13,263.15

15,806.33

2

인도

504.40

199.64

190.25

302.09

289.10

3

한국

90.33

117.51

91.53

195.82

260.13

4

네덜란드

9.95

-

-

149.12

74.86

5

대만

218.46

129.42

55.15

82.09

23.21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품목별 수출 요건


석탄

2026년 제15호 무역부 규정은 무연탄·역청탄·코크스용 석탄·갈탄·이탄을 포함하는 8개 HS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과도기 동안 민간 수출업체는 기존 등록 수출업자(ET Batubara) 면허와 선적전검사(LS Pro)를 활용해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시행 전에 발급된 ET Batubara 면허는 2026년 12월 31일 또는 원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수출업체는 실현 및 미실현 수출 보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무역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대상 석탄 품목>

#

HS 코드

품목명

27.01

석탄;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난형탄 및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응집되지 않은 석탄(분쇄 여부와 관계 없이) 

(Coal, whether or not pulverized, but not agglomerated)

1.

2701.11.00

- - 무연탄(Anthracite)


2701.12

- - 역청탄(Bituminous coal)

2.

2701.12.10

- - - 점결탄(Coking coal)

3.

2701.12.90

- - - 기타

4.

2701.19.00

- - 기타 석탄 (Other coal)


27.02

갈탄(제트 제외), 응집 여부와 관계없이
(Lignite, whether or not agglomerated, excluding jet)

5.

2702.10.00

-응집되지 않은 갈탄(분쇄 여부와 관계없이)
(Lignite, whether or not pulverized, but not agglomerated)

6.

2702.20.00

- 응집된 갈탄(Agglomerated lignite)


27.03

토탄(피트, 피트 리터 포함), 응집 여부와 관계없이

(Peat (including peat litte), whether or not agglomerated)

7.

2703.00.10

- 응집되지 않은 토탄(베일 형태로 압축된 것 포함)

(Peat, whether or not compressed into bales, but not agglomerated)

8.

2703.00.20

- 응집 이탄

[자료: 2026년 제15호 무역부 규정]


팜유


2026년 제16호 무역부 규정은 원유 팜유(CPO), 정제·표백·탈취 팜유(RBDPO), 정제·표백·탈취 팜올레인(RBDPL), 사용 후 식용유(UCO), 팜유 잔류물 등 총 13개 HS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팜유 및 관련 파생상품을 수출하려면 먼저 수출권을 확보한 뒤 수출승인(Persetujuan Ekspor, PE)을 받아야 한다. 수출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부여된다. 첫째, MGR 프로그램은 기업이 정부 지정 가격 이하로 MINYAKITA 브랜드 식용유를 국내에 공급할 경우, 공급량 1톤당 팜유 파생상품 4톤의 수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둘째, 가속화 프로그램은 국내 공급 실적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수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6년은 과도기적으로 운영된다. 유효한 PE와 수출권을 보유한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으며, RBDPL 수출권은 SINSW 시스템을 통해 PT DSI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민간기업 등 비국영기업에 대한 수출권 양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PE 보유 기업은 매월 수출 실적을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식 경고, PE 정지, PE 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팜유 파생상품 수출이 PT DSI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즉, 2026년에는 기존 수출업체의 직접 수출과 수출권 양도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2027년부터는 PT DSI가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맡게 되는 구조이다.


<대상 팜유 품목>

#

HS 코드

품목명


15.11

팜유 및 그 분획물로서, 정제 여부와 관계없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것

1.

1511.10.00

◦  원유 : 원유 팜유(, CPO). 팜 과육유(Palm Mesocarp Oil), 레드 팜유(Red Palm Oil), 탈검 팜 육유(Degummed Palm Mesocarp Oil, 저유리지방산 원유 팜유(Low Free Fatty Acid Crude Palm Oil)


1511.90

- 기타:

2.

ex 1511.90.20

◦ 정제유 : 정제·표백·탈취팜유(RBDPO), 비식용 정제·표백·탈취 팜유 (Inedible RBD Palm Oil)



- 정제유 분획물



- 고체 분획:

3.

ex 1511.90.36

◦ 순중량 25kg 이하의 포장에 담긴 것(정제·표백·탈취 팜올레인(RBD 팜올레인, RBDPL),
슈퍼 올레인(Super Olein), 포장 식용유(Minyak Goreng Kemasan))

4.

ex 1511.90.37

◦ 기타, 요오드가 (아이오딘 값, iodine value)가 55 이상 60 미만인 것 : 정제·표백·탈취
팜올레인(RBD 팜올레인)

5.

ex 1511.90.39

◦ 기타 : 정제·표백·탈취 팜올레인(RBD 팜올레인, RBDPL), 슈퍼 올레인(Super Olein)


15.18

동물성·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로서, 가열, 산화, 탈수, 탈황, 공기
주입(blown), 진공 또는 불활성 기체 하에서 가열 중합되었거나 기타 화학적으로 변형된
것(단, 제15.16호 제외); 또는 본 류(Chapter) 내 다른 지방·기름 또는 그 분획물의 비식용 조제품 또는
혼합물로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로서, 가열, 산화, 탈수, 탈황, 공기 주입, 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 중합되었거나 기타 화학적으로 변형된 것(단, 제15.16호 제외):

6.

ex 1518.00.14

◦ 땅콩유, 대두유, 팜유 또는 코코넛유 : 폐식용유(UCO) – 팜유
또는 팜커널유 및 그 분획물 유래

7.

ex 1518.00.19

◦ 기타 : 폐식용유(UCO) – 팜유 또는 팜커널유 및 그 분획물 유래



식물성 지방 또는 기름, 또는 서로 다른 지방·기름의 분획물로부터 제조된 비식용 혼합물 또는 가공품:

8.

ex 1518.00.32

◦ 팜유 또는 팜 커널유를 원료로 하여 중화·표백·탈취(Neutralized, Bleached, Deodorized)
처리한 것 또는 정제·표백·탈취(RBD, Refined, Bleached, Deodorized) 처리한 것 - 폐식용유(UCO)

9.

ex 1518.00.38

◦ 팜 과육 또는 팜커널에서 유래한 기타 제품 - 폐식용유(UCO)

10.

ex 1518.00.60

◦ 동물성 지방 또는 그 분획물과 식물성 지방 또는 그 분획물로부터 제조된
비식용 가공품 또는 혼합물 - 폐식용유(UCO)

11.

ex 1518.00.90

◦ 기타 - 폐식용유(UCO)


23.06

식물성 또는 미생물성 지방이나 오일의 추출 과정에서 발생한 유박 및 기타 고형
잔류물(분쇄되었거나 펠릿 형태인 경우를 포함하되),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306.60

- 야자 종자 또는 야자핵으로부터 제조된 것

12.

ex 2306.60.90

- 기타

- 팜유 공장 폐수유(Palm Oil Mill Effluent Oil)

- 고산가 팜유 잔여물(High Acid Palm Oil Residue)

- 빈 과방유(Empty Fruit Bunch Oil)


2306.90

- 기타:

13.

ex 2306.90.90

- 기타

- 팜유 공장 폐수유(Palm Oil Mill Effluent Oil)

- 고산가 팜유 잔여물(High Acid Palm Oil Residue)

- 빈 과방유(Empty Fruit Bunch Oil)

[자료:2026년 제16호 무역부 규정]

합금철

2026년 제17호 무역부 규정은 페로니켈·페로망간·페로크롬·페로실리콘·페로실리코망간 등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제출이 의무화된 12개 HS 코드와, LS 제출 요건 없이 수출 규제가 적용되는 3개 HS 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과도기 동안 민간 수출업체는 선적전 검사 보고서를 세관 보충 서류로 활용해 기존 방식대로 수출할 수 있다. 투자·지분 매각·국내 가공 및 정제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정부 계약을 보유한 합금철 수출업체는 국영기업 수출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비-LS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규제 대상 합금철의 수출은 PT DSI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비국영기업 수출업체는 PT DSI 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된 면제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를 취득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선적 전 검사(LS) 보고서 제출 대상 합금철 품목>

#

HS 코드

품목명

1.

ex 7202.11.00

ex 7202.19.00

페로망간, 망간(Mn) 함량 60% 이상

2.

ex 7202.29.00

페로실리콘합금, 철(Fe) 함량75% 이상

3.

ex 7202.30.00

페로실리코망간, 망간(Mn) 함량≥60%

4.

ex 7202.41.00

ex 7202.49.00

페로크롬합금, Fe 함량≥75%

5.

ex 7202.60.00

덩어리 또는 주괴 형태의 페로니켈(FeNi), 니켈(Ni) 함량 8% 이상

6.

ex 7202.60.00

FeNi 덩어리/너겟/스폰지, 니켈(Ni) 함량≥4%

7.

ex 7202.60.00

FeNi 루펜/너겟/스폰지, Ni 함량2% ≤ Ni <4%, Fe 함량≥75%

8.

ex 7202.70.00

페로몰리브덴, Fe 함량≥75%

9.

ex 7202.80.00

페로텅스텐 및 페로실리코 텅스텐 합금, 철(Fe) 함량≥75%

10.

ex 7202.91.00

페로티타늄, Ti 함량≥65%

11.

ex 7202.91.00

철-규소-티타늄, 철(Fe) 함량≥75%

12.

ex 7202.92.00

페로바나듐, 철(Fe) 함량≥75%

[자료:2026년 제17호 무역부 규정]


<선적 전 검사(LS) 보고서 제출 불필요 합금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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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품목명

1.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롬

2.

7202.93.00

- 페로니오븀

3.

7202.99.00

- 기타 페로 합금

[자료: 2026년 제17호 무역부 규정]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인도네시아와의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DSI의 운영 방식과 역할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수입·조달 기업 : 인도네시아 공급업체로부터 석탄·팜유·철합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과도기인 2026년 12월까지는 공급 흐름이 대체로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PT DSI가 상품 판매 가격 책정 및 마진 결정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수출 가격 산정 방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존 공급 계약이 PT DSI의 검토 대상인지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확인해 두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 계약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 1월 전면 전환을 앞두고 납기 일정·가격 책정 방식·서류 요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인도네시아 공급업체와 미리 논의해 두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 석탄·팜유·철합금 부문에 직접 투자하거나 운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정 준수 의무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존 정부 계약이나 협력 협정에 투자·지분 매각·국내 가공 및 정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조항이 있을 경우 GR 제24/2026호 제4조에 따라 국영기업 수출 요건 면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면제 요건 및 절차의 세부 사항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2027년 1월 이전에 PT DSI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서류 요건·시스템 연동 의무·수출 권한 및 승인 절차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팜유 관련 기업 : 팜유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승인(Persetujuan Ekspor, PE) 취득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PE는 두 가지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를 통해 수출권을 취득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인 MGR 프로그램(Program Minyak Goreng Rakyat, 서민용 식용유 프로그램)은 정부 지정 가격 이하로 국내에 MINYAKITA 브랜드 식용유를 공급한 실적이 있어야 수출권이 부여되는 구조다. 즉 국내 시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제·표백·탈취 팜올레인(RBDPL) 수출권의 비국영기업 간 양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허용되므로, 수출권 양수도와 관련된 거래가 있다면 해당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이번 정책의 방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 자원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DSI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 범위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으로, 정책 발표 이후 주가 급락과 업계의 우려가 잇따르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단독 수출 기관 운영보다는 수출 가격 모니터링과 저가 청구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공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보다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식이 시장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관련 업계 관계자도 유사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과도기 동안은 기존 방식대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PT DSI의 조직 구성 자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무 창구가 어디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2027년 1월 전면 전환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가 조속히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 이행 검토 회의의 결과에 따라 전환 일정 및 DSI의 역할 범위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앞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정부 부처들과 면제 자격 및 계약상 입장을 미리 점검해 두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으로 판단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경제조정부,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 Kompas.id, Kontan,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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