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A씨(50대)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화를 내어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당장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저녁에 빼준다고 하자 10여분 뒤 벽돌을 던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벽돌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벽돌을 던지지 않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50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