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소법 공포안,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警수사중립 논란도(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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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소법 공포안,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警수사중립 논란도(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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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에 접수되며, 경찰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 수사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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