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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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입원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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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연 1회 사용 가능하며, 급여의 80~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다음 달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확대되고, 배우자 유산·사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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