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부산시장, 경기지사 등 다른 선거 무효 소청 12건은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