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펀드를 출시할 때는 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률'을 알려야 한다. 또 운용사가 과거 출시한 동종 펀드에서 20%를 초과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상품과 손실 규모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해 9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등을 계기로 공모펀드의 투자위험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크 안내에 나선 것이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 ▲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형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10개 유형이다.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거나 상품 구조상 위험이 높고 소비자가 상품 특성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펀드들이다.
이에 따라 내달 말부터 이들 펀드유형을 신규출시할 땐 설명서에 핵심 투자위험을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 공통적으로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하고, 환율 변동 위험(해외 부동산 펀드), 음의 복리효과 등 레버리지 위험(레버리지·인버스),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위험(ELF·DLF) 등 개별 펀드 유형에 따른 특수위험도 최대 3개까지 넣게 된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상품의 기초자산이 하루 가격제한폭인 30%까지 하락할 경우 해당 상품의 일일 최대 손실률은 60%로 예상된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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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금감위원장이 휴가도 안가고 머리에서 짜낸게 저런거라는...이야기겠죠?
굳이 기사로까지 낼필요가있는건가...하는일이 그만큼없는건가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825n21574?mid=n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