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거부에 현장조사 나갔다 빈손으로 돌아온 공정위···사상 초유의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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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지 않고 진행해왔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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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터넷쇼핑몰 업계에 1황되려나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825n23631?mid=n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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