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가격보다 양도차익이 큰 매물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감면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4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매물 잠김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은퇴자의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