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프랑스 국적의 19세 학생이 주스 자판기 빨대를 핥은 후 다시 꽂는 행위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자판기 운영 업체는 위생 문제를 우려하여 기계를 소독하고 모든 빨대를 교체했습니다. 검찰은 공공질서 방해죄로 최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6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하며 부모 대신 피고인 본인이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