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 급락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조절하기 위해 긴급조치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 완화를 목표로 하며, 레버리지 배율 조정,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홍콩 사례를 참고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필요성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와 더불어 투자한도 설정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