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태용 전 원장은 계엄 수행 지시와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정당화 설명을 한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청과 연락망 구축 및 인력 파견 지시 혐의를 받습니다. 황원진 전 2차장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 검토 지시,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 지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 일반 직원들의 내란 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