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경찰 입 열었다…박성주 “경찰 비대화 무관…10중 통제 작동 중”[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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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 1일 국수본 정례 브리핑 발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 수사에는 10중 통제 프로세스가 이미 작동 중”이라며 “내·외부 통제 장치 외에도 향후 추가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일종의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소청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갖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본부장의 발언은 그간 검찰 개혁 이후 경찰 통제를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온 법무부와는 다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경찰 수사 기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해 영장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후 개헌 논의 시 영장 청구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가경찰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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