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오세훈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 일부를 인정하며 오 시장이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세훈은 명태균의 진술이 거짓이라 주장했지만, 강철원 전 부시장의 증언과 함께 명태균의 진술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은 앞으로 이어질 2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